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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21 2013고단27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보령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E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2011. 11. 말경 피해자 F에게 "현재 골재채취 기간연장 허가증이 나왔는데 복구예치금이 없어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보령시에 예치하여 허가증을 찾고 정상적으로 골재채취 사업을 진행하여 골재를 채취하면 우선적으로 기준단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골재를 공급해 주고, 우리와 거래를 하고 있는 G에 골재공급을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6. 서산시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서산지점에서 1억 원을 예치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11. 12. 6.경 보령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골재 공급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자금을 더 융통하여 주면 골재를 채취하는대로 파쇄골재를 먼저 공급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은 운영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한 달에 1억 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골재 생산량 및 운송량이 부족하여 G과의 거래도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과 C가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만도 56억 원을 상회하고, 건강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압류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 1,000만 원을 피고인과 C가 지정한 H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