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5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7. 21:47 경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상호 C 횟집에서 'D' 상호의 스포츠 배팅사이트에 스마트 폰으로 접속하여 유한 회사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37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홀과 짝의 결과를 적중시켜 배당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아 환전하는 일명 ‘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3회에 거쳐 97,530,000원을 충전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별건 입건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대하여)
1. 도박 운영 계좌 내 피의자 A의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