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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9구단642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1. 6. 7.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이의신청도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0. 11. 이 법원 2017구단74132호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1. 29.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누32394호), 원고 제출의 상고장이 각하되어 2018. 9. 20.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1차 난민신청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 10. 피고에게 재차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의 야당인 B 정당의 당원으로서 집권 여당인 C정당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난민신청사건의 이의신청 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7. 4. 19. 방글라데시로 귀국하였는데, 2017. 5.경 고향마을인 D 마을에서 B 정당의 당원들과 함께 원고가 B 정당의 지역 단체에서 비서 직책을 맡는 것에 관하여 논의를 하던 중, 갑자기 C정당의 지역 수장인 E과 정당원들 10명 내지 12명 가량이 사무실로 들이닥쳐 B 당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