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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51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1. 00:23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치킨 집 종업원과 피고 인의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뭐하는 짓이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4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량의 탑승을 거부하며 현장에 지원 출동한 진해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수 회 걷어 참으로 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 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