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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0 2017노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피해자 D에 대한...

이유

1.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죄 명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으로, 공소사실 제 3 항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공소사실 결론부분인 “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를 “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계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검사의 경우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에 관한 주장에 한한다] 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 성립 여부 1)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피해자의 자녀와 집 안의 만사 형통을 기원하는 천도 제를 지내 주기 위함이고 피해자의 하반신마비 치료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강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