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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07 2017고정3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3톤 미만 굴삭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C 학원 원장인 D로부터 2013. 7. 1.부터 같은 해

7. 4.까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론 및 실기 12 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부정 발급 받아 그 정을 모르는 함양군 청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소형건설기계 3톤 미만 굴삭기 조종사 면허를 부정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관련된 별건 사건 송치서 첨부, 피고인데 대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