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9. 20:10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위 호프집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D의 신고로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 아무 이유 없다,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좆까지 말고 꺼져”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약 3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10년 간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