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46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