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327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려 28회(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4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알콜 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