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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3 2016가단55932

계불입금반환

주문

1. 원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피고 D은 11,142,857원, 피고 B, E는 각 7,428,571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가 운영하는 계(2014. 11. 25.부터 2017. 1. 25.까지 매월 25일에 100만 원 불입)에 가입하여 2016. 3. 17.까지 17일간 1,700만 원을 불입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운영하는 계(2015. 10. 18.부터 2017. 10. 17.까지 매월 18일에 200만 원 불입)에 가입하여 2016. 4.경까지 7개월간 1,400만 원을 불입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운영하는 계(2014. 7. 11.부터 2016. 9.경까지 매월 11일에 100만 원 불입)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후 5개월간의 계불입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라.

망인은 2016. 4. 22. 사망하였고, 피고 D은 망인의 남편, 피고 B, E는 망인의 자녀로 이 법원 2016느단27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7. 29.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운영하는 계는 파계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계금을 수령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는 약정된 계불입금 50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납부한 계불입금 3,1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정산하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은 2,6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D은 11,142,857원(=2,600만 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B, E는 각 7,428,571원(=2,600만 원 ×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D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0.부터, 피고 B, E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