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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6가단175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6. 10. 6.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청구취지 기재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만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바,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할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D의 채권최고액 105,000,000원, E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D, E의 위 각 근저당권이 모두 허위의 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 17, 19,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E은 군산에서 대부업을 하는 F을 통하여 C에게 돈을 빌려줬고, 피고는 D, E의 요청에 따라 2016. 10. 6. F에게 77,658,000원을 송금한 후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