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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19가합10008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C 소재 ‘D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컴퓨터시스템 관련제품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10. 피고가 D호텔에 프론트, 포스, HMS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 호텔운영시스템을 공급설치하고 원고는 그 대금으로 227,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호텔운영시스템 제작, 납품,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4. D호텔에 위 호텔운영시스템의 공급과 설치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227,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이 사건 계약과 다른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설치된 시스템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호텔 운영이 어렵다. 설치된 시스템의 하자를 해결하거나 시스템의 교체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Epitome PMS’ 프론트 시스템(이하 ‘Epitome’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CSS PMS’ 프론트 시스템(이하 ‘CSS’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CSS와 호텔운영시스템의 다른 부분 사이에 오류가 발생하여, 요금 정산이 불일치하거나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는 등 D호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시스템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대금 227,7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설치할 시스템을 CSS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