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16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8. 11. 28.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25㎡ 규모의 영업장에 식탁 2개 및 간이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만 원 상당의 라면, 국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