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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5193855

양수금

주문

1. 망 K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L과 연대하여, 피고 A은 5,6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L은 K의 한정근보증 하에, ①1994. 6. 30.자 1억 원, ②1994. 6. 30.자 5천만 원, ③1997. 7. 10.자 3억 750만 원을 대전상호신용금고와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다.

파산자 대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L과 K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2가단48839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승계참가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2003. 7. 23. 선고된 판결의 금원지급 주문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L은 581,107,414원 및 그 중 138,453,699원에 대하여 2001. 9.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K는 피고 L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다. K는 2015. 10. 31. 사망하였는데, 대전가정법원 2016느단217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청구인 B, A이 피상속인 망 K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 2016. 2. 15.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청구인 G, H, I, J이 피상속인 망 K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16. 2. 15.자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2016. 4. 27.자로 있었다. 라.

대전가정법원 2016느단145 상속포기 사건에서 ‘청구인 C, D, E, F이 피상속인 망 K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16. 2. 1.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2016. 3. 21.자로 있었다.

마. 피고 A은 망인의 배우자(상속지분 3/15), 피고 B, C, D, E, F은 망인의 자녀(각 상속지분 2/15), 피고 G은 망인의 자녀 망 M의 배우자, 피고 H, I, J은 망 M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피고들이 위 각 한정승인 신고 및 재산상속포기 신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