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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070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49,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8. 4. 2.까지는...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6. 7. 8.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6. 11. 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가 2016. 12. 8.까지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고 남은 차용금 원금은 44,249,99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4,249,99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마지막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7.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거제시 G, 1층에서 ‘H’ 주점을 운영하여 오던 피고 D는 동생인 피고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H 주점의 영업권을 2016. 11. 29. 피고 E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2) 한편, 피고 D는 위 양도당시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5,000여만 원 및 지연이자 상당액에 대한 연대채무와 피고 E에 대한 위 대여금 2,000만 원의 채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였고, H 주점의 영업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증거 : 갑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D가 피고 E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의 변제조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H 주점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피고 D는 위 처분행위에 의해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