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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4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8:1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학교 건너편 좌측의 상가 부근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잠을 자면서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에게 "이 개새끼 네가 뭔데 나를 깨우고 지랄이야, 너 옷 벗겨버린다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오른발로 왼쪽 하반신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