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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나4108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 12, 13, 14, 16, 17, 18, 20, 24, 26호증, 을 1 내지 5, 7, 8, 9, 12,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송원산업 주식회사(이하 ‘송원산업’이라고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강명으로부터 부산 남구 D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2. 1.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합계 28,316,684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강명에게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자재대금 일부를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위 회사는 2012. 10. 31. 피고에게 22,316,685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시공하는 F빌라 공사(이하 ‘F공사’라고 한다)에 필요한 합계 6,828,558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2012. 5.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시공하는 H모텔 신축공사(이하 ‘H공사’라고 한다)에 필요한 합계 7,933,75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으며,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시공하는 G 모텔 신축공사(이하 ‘G공사’라고 한다)에 필요한 합계 57,506,19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2012. 6.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시공하는 I종합병원 신축공사(이하 ‘I공사’라고 하고, 위 각 공사 및 D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필요한 합계 15,314,92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자재대금 일부의 변제조로 피고에게 2012. 5. 26. 1,100,000원, 2012. 7. 2. 14,829,870원, 2012. 8. 10. 10,000,000원, 2012. 9. 6. 20,000,000원, 2012. 9. 2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