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4. 22: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아파트에 이르러, 아파트 주민이 출입할 때 열리는 자동문을 통하여 아파트에 침입한 후, 8층 현관 계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20,000원 상당인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가지고 갔다.
2. 판단 자전거 사진과 증인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카본 휠과 브레이크 패드, 뒷바퀴 스크래치 자국 등에 비추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가게에서 반환받은 자전거가 도난당한 피해자의 자전거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구입 시기나 매입장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의 처가 범인을 찍은 아파트 CCTV 영상 속 인물이 남편인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있으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범인을 찍은 CCTV 영상이다.
그런데 마스크와 모자를 하고 있는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얼굴과 같은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