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4두4849 판결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3-누-1615(2014.01.24)
제목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개정지침에 위반한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사건
대법원-2014-두-4849
원고
○○○외1
피고
○○○외1
변론종결
2014.06.26.
판결선고
2014.06.26.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