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B로 승진하였고, 2014. 2. 17.부터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경주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12. 1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0. 14. 22:40경 경주시 D 소재 술집에서 E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F 친구다 애들 불러 아작 내 버린다”라고 겁을 주며 욕설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E에게 “무릎 꿇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E이 허리를 숙이며 무릎을 꿇는 시늉을 하자 손으로 E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무릎 꿇게 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뒷통수를 1회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차려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2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승진 등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원고는 E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E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진정을 취하한 점, 23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총 37회의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