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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4가단52291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41,887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1. 12. 23. 18:55경 F 탱크로리 유조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소재 연합초원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환방면에서 입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다가 도로 중간에 멈춰선 보행자인 원고 A을 발견하고 급정거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요추횡돌기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2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으로서도 야간에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