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21:18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에 있는 지 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석 중앙로 1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