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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2 2014고단28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0. 17: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젊은 새끼가 왜 지랄이야, 씨발 새끼야 이 좃만한 새끼야, 또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의자를 가지고 나온 뒤 바닥에 집어던져 의자다리가 부러지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순찰차에 태워져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화가 나 2014. 11. 10. 17:08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50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사거리에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 안에서 위 순경 D에게 “또라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코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제2의 가항과 같은 범행의 조사를 위해 순찰차에 태워져 F파출소에서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호송되던 중 화가 나 2014. 11. 10. 17: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단원구청 사거리에서 와스타디움 방면으로 진행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순경 D에게 “또라이 새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코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손괴사진 및 피해자 안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