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77]
1. 피고인은 2014. 3. 5. 1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칼국수 1그릇,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9. 00: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갈매기살 1인분, 된장찌개, 백세주 2병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12]
1. 2014.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6 00:0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이라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6,900원 상당의 로스트순살 1마리, 하이네켄 1병, 청하 1병을 교부받았다.
2. 2014.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9. 05:00경 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