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2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23:4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62 세) 과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