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12 2020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1: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경위(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됨), 음주 수치 높음, 운전 거리도 상당함, 동종 범행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