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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3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121』 피고인은 2012. 07. 05. 21:5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내에서 식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업주인 피해자 D에게 그 대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 한 뒤 족발 1개 31,000원, 좋은데이 소주 1병 3,000원 등 도합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432』 피고인은 2012. 10. 15 16:5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업주로 부터 소주 2병과 안주를 시켜먹고 술값 1만 1천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