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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4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 314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9:2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K 부근 도로를 하나로 병원 방면에서 송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L(13 세) 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위 버스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반성, 합의,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314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7. 9. 22. 19:2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K 부근 도로를 하나로 병원 방면에서 송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