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8고정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매할 중고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구입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3. 5. 광주시 B, 108동 15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전화상으로 “ 중고차 구입대금 650만원을 입금해 주면 중고차를 구입해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 계좌번호 D) 로 65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