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2.10 2019다247958
휴경(영농)보상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오염물질이 포함된 토사를 이 사건 각 토지에 부토하여 토양오염을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 및 오염토양을 정화할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C, D으로부터 일체의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피고가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정화책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피해보상의무정화의무의 법적 성질이나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절차 또는 위 각 의무의 소멸이나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