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7-7876호 | 취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법리
취소
20190529
퀵서비스 기사가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 발생한 사고라 하여 불승인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퀵서비스 첫 콜을 수락한 시점부터 업무수행 시작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취소” 결정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7. 10. 30.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 요지퀵서비스 기사가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 발생한 사고라 하여 불승인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퀵서비스 첫 콜을 수락한 시점부터 업무수행 시작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7 제7876호-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7. 10. 30.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퀵서비스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9. 25. 19:00경 고객에게 물건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병명 ‘양측 무릎의 타박상, 흉각전벽의 타박상, 좌측 발목의 염좌’를 진단받고 최초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재해조사 결과, 청구인은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개인 볼 일을 이미 끝내고서 서울 ○○동에서 경기 ○○동으로 가는 방향 콜 배차를 받고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6) 사고현장 출동 결과 보고서 사본7) 업무협약서 사본8) 배달 상세 이력 사본9)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1)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청구인은 ㈜○○○와 배송 계약을 체결한 퀵서비스기사로, ㈜○○○가 제공하는 배송 요청 고객의 정보 중 수행 가능한 콜을 선택하여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2)청구인이 제출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서 확인되는 재해경위는 “2017. 9. 25. 19:00경 △△동 △△빌딩 1층에서 ○○동 ○○빌딩 물건을 픽업하러 가던 중 ○○로 140번지 앞에서 본인이 신호 위반을 하여 유턴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고, 보험사 ‘사고현장 출동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재해경위는 “2017. 9. 25. 18:40 ○○사거리에서 ○○1동 사거리방면 3거리에서 자차(청구인 운전) 적신호에 직진 중 맞은편 유턴차로에서 유턴하던 대차와 충돌”이다.3)㈜○○○에서 제출한 이 사건 사고일 2017. 9. 25.의 ‘배송 물품 배달 상세이력 조회’에 따르면 “17:55:01 배송 접수, 17:59:07 청구인에 배차, 19:00:09 청구인에 대한 배차 취소”의 이력이 확인된다.4)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가)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과 전화 통화(2017. 10. 20. 18:03)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에서 개인 볼 일을 보고, 그 날 첫 콜을 잡고 물건을 픽업하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진술이다.나)산재심사실에서 청구인과 전화 통화(2017. 11. 29. 17:40)하여 확인한 결과, “통상적으로 11:00~12:00경에 첫 배차 수락을 하지만, 이 사건 사고일에는 ○○(○○역 인근)에서 개인 볼 일이 보다가 △△동에서 경기 ○○동으로 가는 이 건 사고 관련 배송을 처음으로 배차 수락하였다. ○○역 인근에서 배차를 수락하고 배송할 물건을 받기 위해 ○○동으로 네비게이션(○맵)의 안내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출발 30분 정도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후 해당 물품의 배차를 취소하여 다른 퀵서비스기사에게 배차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이다.5)청구인 진술에 따른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아래 지도와 같고, 청구인은 17:59경 ○○ ○○역 인근에서 배차를 수락하여 ○○동(○○빌딩)으로 배송 물품을 받기 위해 이동 중 18:40경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청구인이 이동한 경로는 출발지(○○역 인근)에서 도착지로 가는 여러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소요시간(차량으로 약 1시간), 배차 수락 시간(17:59) 및 교통사고 시간(18:40)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물품을 받기 위해 가는 정상 순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6)원처분기관에서 ㈜○○○ 담당자와 전화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업무협약상 퀵서비스기사의 업무시간은 11:00~다음날 02:00로 되어 있으나 업무시간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진술이다.7)원처분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청구인의 경우 퀵서비스 기사로 고객의 배달 및 주문대행 요청에 따라 업무수행 장소가 변동되므로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라고 할 수 있고, 고객을 만나기 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인 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이 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나)교통사고는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 건 불법 유턴행위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4. 관계법령 등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산업)라.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특례)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7조(특수형태종사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바.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제1항 제1호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3항아.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 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시행일 2017. 3. 31)자.적용계획부-1195(2017. 3. 30),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기준 고시개정에 따른 소득 및 종사시간 적용기준」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 소속 퀵서비스기사로,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소속 사업장에서 배달 및 주문대행을 요청하는 가맹점 및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면 그 중 본인이 수행 가능한 콜을 선택한 후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고 당일 2017. 9. 25. 17:59경 첫 배달 콜을 배차 수락하고 물건을 픽업하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지점은 첫 배달 콜을 수락하고 출발한 지점에서 물건 픽업 장소로 가는 정상 순로로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첫 배달 콜을 수락한 시점부터 사실상 청구인의 업무가 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정상 순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속 업체에서 제공한 배달 정보를 수락하여 물건을 받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로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 소속 퀵서비스기사로,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소속 사업장에서 배달 및 주문대행을 요청하는 가맹점 및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면 그 중 본인이 수행 가능한 콜을 선택한 후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고 당일 2017. 9. 25. 17:59경 첫 배달 콜을 배차 수락하고 물건을 픽업하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지점은 첫 배달 콜을 수락하고 출발한 지점에서 물건 픽업 장소로 가는 정상 순로로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첫 배달 콜을 수락한 시점부터 사실상 청구인의 업무가 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정상 순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