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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0 2015고정29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월부터 2015. 12. 31.까지 보령시 C에 면적 4,265㎡를 보령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장소에서 금은채광 목적사업에 따른 갱구 진입로 및 선광처리 작업를 하면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기존 사용허가 외 지역 2,471㎡에 토석 및 잡석 등 3,151㎥ 가량을 성토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무단사용하였다.

판단

형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사실심 판결선고시이므로 그 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의 효력 및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고, 나아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 범위까지 형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경우에도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타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보령시 C 임야 4,265㎡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13. 4. 1.부터 2023. 3. 31.까지로, 공유재산사용허가 기간을 2013. 4.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조건으로 보령시 D, E 일대 지역에 대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위 임야 4,265㎡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채광부대시설 설치 공사를 하면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은 지역 외의 토지 2,471㎡에 토석 3,151㎥를 절토성토한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보령시 C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