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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5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3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8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30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8. 25. 09:00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4:3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에게 40만 원을 주고, B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08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5. 15: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여관 앞길에 주차된 I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8. 25. 09:00경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대금 4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하고, 같은 날 14:30경 위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F가 발송한 필로폰 약 1g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수취하여 A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A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5. 18: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8g 중 약 0.05g을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