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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177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 C는 서울 도봉구 D 외 2필지의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단독형 타운하우스 건물을 지어 분양 또는 임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였다.

2010. 7. 23.경 일산시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B, C에게 “당신들이 추진하는 건물 건립 사업을 위하여 제1, 2금융 및 사금융 기관으로부터 35억원 내지 4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대출받게 주겠다. 용역비 총액은 2억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내용으로 금융대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사례비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만원을 수령하고, 다음날 피고인의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사본(E)

1. 수사보고(신용카드사용내역서 사본 제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2012도12784호 판결문 및 그 원심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