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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03:26경 제주시 탑동 횟집사거리에서부터 제주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1. 03:26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건물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용두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 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