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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합121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88,750,000원에서 2019.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을 대리한 G은 2017. 5. 23.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 피고 D과,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200만 원, 기간 2017. 5. 31.부터 2020. 5. 30.까지로 정하여 재차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D이 원고들의 승낙 없이 임차목적물을 전대할 경우 원고들이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D은 2017. 9. 28. 피고 E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935만 원, 기간 2017. 10. 19.부터 2020. 5.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 E와 그 배우자인 피고 F은 당초 일식 음식점이던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을 인도받아 분식점, 카페 등으로 사용하고자 인테리어 등을 변경하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위 공사는 2017. 12.말 완공되었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 D이 원고들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할 경우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 D이 피고 E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을 전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E, F이 위 지상 1층을 인도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이 위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2. 13. 피고 D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