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227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