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았으며, 2012.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3:15경 서울 강동구 길동 357-1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을 피해 희망어린이공원 방향에서 길동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주로 확보를 위해 급하게 후진한 과실로 마침 바로 뒤에서 자신을 추격하고 있던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운전하는 E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순찰차를 수리비가 343,3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