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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3동과 4동에 대하여 피해자 D로부터 약 9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신축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 2.경 위 빌라 중 3동 303호를 포함한 6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고, 위 빌라 3동 303호 등 6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 4. 26.경 피고인측 소유의 위 빌라 3동 403호에 대하여 매수인 E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200만 원을 받고, 2013. 4. 30.경 중도금 3,150만 원을 받았으나, E이 위 빌라 3동 403호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피해자 소유인 위 빌라 3동 303호로 매매 목적물을 변경한 다음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4.경 위 빌라 3동 203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 3동 303호를 대금 1억 2천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였다,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3,250만 원과 융자금 8,650만 원은 2013. 5. 30.경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분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고, 위 E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35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 본인이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 3,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1.경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빌라 303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E에게 경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