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6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일경부터 단속일인 2013. 2. 13일 15:5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2층 B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