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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03 2015가단48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같은 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