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같은 구 D, 서울 송파구 E 등의 전화방을 운영한 자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성인 전용 전화방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웹사이트인 G 운영의 ‘H'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6대 바탕화면에 설치한 다음, 위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 95편(약 14GB 상당)을 월 13만원에 위 G으로부터 공급받아, 위 전화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에서 15,000원을 받고 제공하여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서울 강동구 D 성인 전용 전화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고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서울 송파구 I 4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전화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고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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