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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6 2017나30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4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은 2007. 8. 16.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7가소31356,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07. 10.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5. 11.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4. 6. 23.경 원고에게 공소사실에서 인정된 원고의 손해금 1,2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07. 8. 16.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합의 내지 변제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