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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3 2015고합14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23: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편의점인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41 세 )에게 “ 아무런 말을 하지 말고 돈 통을 열어라.

” 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칼( 전체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 을 꺼 내 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금고에 있던 위 편의점 점주 소유의 현금 78만원을 빼앗아 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 현장 CCTV 열람), 강도 사건 감식 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첨 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인상 착의 및 이동 동선 추적 /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수사 / 넥워 머 압수 경위)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 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 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 작량 감경을 한 경우 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감경요소 : 생계 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