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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5 2014고단2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2:44경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성동 66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고 여기에 피고인의 직업과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