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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나216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법원의 우편물을 받지 않았으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판결 정본이 송달되어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도과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2016. 2. 3.로부터 2주 전에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서 사건기록을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광주시 C아파트 104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 D의 대리인 E(D의 배우자 과 피고는 2015. 1. 15.경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