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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92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폭행이 단발적이고 그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위 '2. 판단'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