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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1 2017가합100258

임시총회결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6. 2. 19. 피고의 임원인 부이사장으로 취임한 자이다.

나. 재적대의원 186명 중 72명이 원고의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개최를 요구하여, 2016. 12. 29. 임시이사회에서 다음 안건에 관한 임시대의원총회를 2017. 1. 6.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1호 : 임원(부이사장) 해임의 건 (해임사유) ① 임원의 성실의무와 책임의무 위반 ② 품위유지의(무) 위반

다. 임시대의원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186명 중 146명이 참석하였고, 아래와 같이 임원 부이사장 해임의 건이 설명되었으며, 참석 대의원 146명 중 144명이 투표하여 찬성 115표, 반대 28표, 무효 1표, 기권 2표로 위 안건을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1. 임원 성실의무, 책임의무 위반 -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 안함 - 이사장이 9월 이사회(2016. 9. 30.)에서 요구하여 10월 4일에서야 인장을 등록하고, 밀린 이사회 회의록과 리스크 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날인함

2. 품위유지의무 위반 - 3월 이사회(2016. 3. 22.)에서 신임임원의 특별 대우 요구, 이사회 자주 개최하자고 함 - 이사회 점심식사 비용이 2 ~ 3만 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함

3. 품위유지의무 위반 - 5월 이사회(2016. 5. 20.)에서 대의원 단합대회 후 대의원과 임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직원을 자르거나 보직 변경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여 직원 인격 모욕함 - 7월 이사회(2016. 7. 27.)에서 업무 설명하는 전무를 상무로 강등시키겠다고 이야기 하여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함 - 이사회 서류를 특정 점포에 맡기라고 하여 직원이 서류를 가져다 놓았는데 이후 전화를 안했다고 하여 직원에게 심한 말을 함

4. 임원의 성실, 책임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 7월 이사회(2016. 7. 27.)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