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6. 2. 19. 피고의 임원인 부이사장으로 취임한 자이다.
나. 재적대의원 186명 중 72명이 원고의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개최를 요구하여, 2016. 12. 29. 임시이사회에서 다음 안건에 관한 임시대의원총회를 2017. 1. 6.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1호 : 임원(부이사장) 해임의 건 (해임사유) ① 임원의 성실의무와 책임의무 위반 ② 품위유지의(무) 위반
다. 임시대의원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186명 중 146명이 참석하였고, 아래와 같이 임원 부이사장 해임의 건이 설명되었으며, 참석 대의원 146명 중 144명이 투표하여 찬성 115표, 반대 28표, 무효 1표, 기권 2표로 위 안건을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1. 임원 성실의무, 책임의무 위반 -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 안함 - 이사장이 9월 이사회(2016. 9. 30.)에서 요구하여 10월 4일에서야 인장을 등록하고, 밀린 이사회 회의록과 리스크 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날인함
2. 품위유지의무 위반 - 3월 이사회(2016. 3. 22.)에서 신임임원의 특별 대우 요구, 이사회 자주 개최하자고 함 - 이사회 점심식사 비용이 2 ~ 3만 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함
3. 품위유지의무 위반 - 5월 이사회(2016. 5. 20.)에서 대의원 단합대회 후 대의원과 임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직원을 자르거나 보직 변경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여 직원 인격 모욕함 - 7월 이사회(2016. 7. 27.)에서 업무 설명하는 전무를 상무로 강등시키겠다고 이야기 하여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함 - 이사회 서류를 특정 점포에 맡기라고 하여 직원이 서류를 가져다 놓았는데 이후 전화를 안했다고 하여 직원에게 심한 말을 함
4. 임원의 성실, 책임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 7월 이사회(2016. 7. 27.)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