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5고단11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D 토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E의 담보가등기를 말소한다는 명목으로 법무사 사무장인 F를 통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6. 28.경 피고인의 명의의 대신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피고인 자녀들 학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에 첨부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
1. 차용증(증거기록 제2권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알고서도 2012. 8. 17. 피고인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준 후 D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