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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14 2014가단73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6. 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